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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안내]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준수 안내

2026-10-28

안녕하세요. 배달특급입니다. 


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통신판매(배달앱)를 통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 

소비자가 구매 시점에 원산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올바른 원산지 표기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원산지 표시대상 및 방법

  • 표시대상: 국산·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(가공품은 법령에서 정한 원료의 원산지)
  • 표시방법: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주위 및 상세페이지의 원산지 항목에 정확히 기재
  • 미표시/위반 시: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(원산지표시법 제18조)

2. 거짓 표시 등 금지 행위

  •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
  •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다른 원산지의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·보관·진열하는 행위

3. 위반 시 제재 사항

  • 형사처벌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(병과 가능)
  • 행정처분: 시정명령, 거래행위 금지 및 위반사실 공표 등


※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naqs.go.kr)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(nfqs.go.kr) 누리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첨부파일 261022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 이행 가이드라인.pdf
원산지 표시제도 고지문 표준안(양식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