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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배달특급 이용약관 일부 개정 안내(25.03.1. 시행) - 장기 미노출 가맹점 관련

2025-01-22

안녕하세요. 사장님. 배달특급입니다.

 

 2025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배달특급 ‘휴·폐업 및 6개월 이상의 장기 미노출 가맹점’ 관련 정책 및 약관 개편에 대한 사전 안내를 드립니다.

 

 배달특급에 등록된 가맹점 일부가 휴·폐업을 알리지 않거나, 일정 기간(6개월) 이상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아 원활한 앱 서비스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. 해당 개편으로 앱 편의성 제고와 소비자 신뢰도 상승을 위해 장기 미 노출 가맹점에 대한 명확한 기간과 기준을 마련하고,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

 

 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더욱 많은 소비자의 관심과 이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배달앱의 점주님들께서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오니 부디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 

※ 현행/개정안 비교표

현행

개정안

제14조(가맹점주의 의무)

① ~ ⑥ (생략)

⑦ <신설>

 

 

제14조(가맹점주의 의무)

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“가맹점주”는 휴업 또는 폐업을 포함한 가맹점주의 사유로 6개월 이상의 장기 미운영시, 사전에 “회사”에 고지해야 한다.

제19조(위탁업무)

① “회사”는 제14조 “가맹점주”의 의무 위반에 따라 “가맹점주”의 “상품” 및 “서비스”에 대해 최대 30일 이하의 앱 노출 제외를 진행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1. ~ 4. (생략)

5. 제14조 “가맹점주”의 의무 중 ⑥항의 내용이 확인된 경우

③ (생략)

제19조(위탁업무)

① “회사”는 제14조 “가맹점주”의 의무 위반에 따라 “가맹점주”의 “상품” 및 “서비스”에 대해 최대 30일 이하의 앱 노출 제외를 진행할 수 있다. 단, “가맹점주”의 별도 요청이 없을 시 앱 노출 제외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한다.

② (현행과 같음)

1. ~ 4. (현행과 같음)

5. 제14조 “가맹점주”의 의무 중 ⑥, ⑦항의 내용이 확인된 경우

③ (현행과 같음)

첨부파일 배달특급 휴·폐업 및 장기 미노출 가맹점 관련 약관 개정 안내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