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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준수 안내 2026-10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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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배달특급입니다.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통신판매(배달앱)를 통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구매 시점에 원산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올바른 원산지 표기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naqs.go.kr)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(nfqs.go.kr) 누리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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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61022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 이행 가이드라인.pdf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문 표준안(양식)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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